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조건과 다르게 퇴사 의향을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 대형 어학원에 선생님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 후인 올해 9월에 여러 개인적인 사정(다른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 확보, 본인과 맞지 않는 학원 성향 등)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1. ‘을‘의 개인 사유로 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분의 강사료를 배상한다.
2. 계약 기간 중 ‘을‘의 문제로 인하여 ‘을’이 더 이상 강의를 못 할 경우, ‘을’은 본 과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 ‘을’은 잔여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퇴직금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3. ‘을’은 ‘갑’에게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는 알려야 한다.
4. ‘을’은 사람이 예측 가능하지 않는 병고가 생겼을 경우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강 진단서가 첨부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조정 가능한 결혼, 가정, 개인의 문제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관할 법원은 ** 민사 법원으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3개월 전에 알리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사 의향을 밝히게 되면 정말로 3개월 분의 강사료을 배상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은 계약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면접 때 구두 상으로 1년마다 재계약 한다고 하셨어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 상 근로계약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모두 무효입니다.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한달전에만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로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상기 조항은 타당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퇴사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