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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

주40시간미만 근무시 주말근무 초과수당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5/6(월)-대체휴무날 휴무

5/7(화)- 9시간근무 (9:00-19:00)

5/8(수)- 9시간근무 (9:00-19:00)

5/9(목)- 9시간근무 (9:00-19:00)

5/10(금)-8시간근무 (9:00-18:00)

5/11(토)-9시간근무 (9:00-19:00)

5/11(일)- 휴무

지난 5월 이렇게 근무 했는데요

  1. 월-금 평일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를 못채운건데 이럴경우

토요일 제가 일하게 됐을시 통상임급*1.5배 수당으로 못받고 그냥 통상임금*8시간으로 받고 추가1시간만 1.5배로 받는건가요??

2.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상관없이 통상임금*1.5배로 받는건가요?

  1. 만약 월-금 주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은 9시간 근무하게 될경우

    8시간은 통상임급*1.5배 받고 1시간은 통상임금*2배 로 받나요?

  1. 제가 너무 헷갈리는데 공휴일에 나와서 일할경우는 휴일근무단가 로 계산 하나요?

계산할때 언제 휴일근무단가(2배)를 적용하는거고 언제(1.5배로) 적용하는건지

헷갈립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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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선생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시에는 주중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토요일은 근무는 무조건 1.5배가 아니라, 주40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가 맞습니다. 공휴일도 휴일근로로 적용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주 44시간을 근무했으므로 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시간*1.5*통상시급).

    2. 네, 이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토요일 8시간은 1배로 계산하고 화 ~ 목요일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휴일근로이므로 1.5배입니다.

    3. 아니요 연장근로이므로 9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

    4.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 40시간 초과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