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축재료를 구매하고 본인의 토지에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직접 건축재료를 구매하고 본인의 토지에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