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냉정한에뮤192
냉정한에뮤19221.04.07

주택을 직접 지으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건축재료를 구매하고 본인의 토지에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직접 건축재료를 구매하고 본인의 토지에 거주할 주택을 건설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직접 취득하여 원시취득에 해당할 경우의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격의 3.16%(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신축의 경우 건물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 등록세 0.8%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2.8%) 지방교육세는 구 등록세 산정액의 20%, 농어촌특별세는 구 취득세 산정액의 10%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 토지위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3.16% 입니다.

    원시취득시 총건설비가 주택의 취득원가가 되며 취득원가에 3.16%를 곱한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세는 가격과 면적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의 취득세율은 4%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더하면 4.6%나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