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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편안한백호

약간편안한백호

24.06.05

게임상 통매음 신고가능할까요???

게임중 보이스톡을하는데 제가여자여서 상다방이

똥꼬빨고싶다라고 보이스를햇습니다 그러고귓으로 누나내물건봐줄수잇어요?라고 귓말이왓어요 게임에서지니까 보지찢어버린다라고 보이스를하더군요 그러고끝날때쯤 오징어냄새난다 씻고다녀라 라고 쪽지가왓어요 귓말온건 다찍어놧습니다 가능할까요너무화가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5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발언 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노골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거나 성별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모욕 취지보다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