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일 할려는데 조건부 기소유예 신원조회 하면 나오나요?

병원 사무직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조건부 기소유예 있는데 신원조회 하면 나오나요?

신원조회 했을시 저에 조건부기소유예 기록이 다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임의로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공무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병원 사무직 채용 시 회사가 임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기에 범죄경력조회서에 전과처럼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회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의거하여 사기업인 병원은 근로자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권한이 없으며 신원조회는 법적 결격사유인 유죄 확정판결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 수사경력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신원조회 결과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병원 측이 신원조회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기소유예 기록을 파악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만 5년 또는

    10년간 관리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신원조회(전과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취업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