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의거하여 사기업인 병원은 근로자의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권한이 없으며 신원조회는 법적 결격사유인 유죄 확정판결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닌 수사경력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신원조회 결과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병원 측이 신원조회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기소유예 기록을 파악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