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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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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안녕하세요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월~토 근무하고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합니다. 월급은 위에 사진에있는 세금(40만원정도)떼면 월 280만원이고요, 10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고 퇴직금받을려고하는데 사장님이 5년전에 4대보험 계약서썼을때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퇴직연금에 들어있는 900만원밖에 못준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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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실제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에 미리 지급한 것은 무효입니다.

    10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하겠고, 질의자 께서는 선 지급 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기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무관합니다.

    10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도 무효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따로 산정해야 하고, 10년 근무했으면 대략 월급*10정도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의 반환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900만원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