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한지 10년 넘었는데 이혼시 합의한 양육비를 1년만 주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않고 있어요

이혼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혼시 합의한 양육비를 1년만 지급하고 주지않고 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연락처와 사는곳을 모르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 이혼 시 합의한 양육비를 1년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재 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4.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고등학생인 현재 상황에서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 배우자의 소재 파악, 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 및 추심 등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청구 시에는 과거의 미지급된 양육비뿐만 아니라, 향후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의 양육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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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와 사는 곳을 모르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 제기 후 보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