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한지 10년 넘었는데 이혼시 합의한 양육비를 1년만 주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않고 있어요
이혼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혼시 합의한 양육비를 1년만 지급하고 주지않고 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연락처와 사는곳을 모르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 이혼 시 합의한 양육비를 1년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재 아들은 고등학생입니다.
4.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고등학생인 현재 상황에서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 배우자의 소재 파악, 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 및 추심 등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청구 시에는 과거의 미지급된 양육비뿐만 아니라, 향후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의 양육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양육비 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 제기 후 보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