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낙태 전면 금지는 임부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국가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그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의학적 사유, 강간 또는 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등)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태에 관한 법률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일정 부분 고려하여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