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중입니다.
22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준비중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회차, 2회차 나눠서 신청하는 건 알겠는데
1회차는 직원 A, B, C 를
2회차에는 지원 D, E, F 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6명 모두 신청자격은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회차는 직원 A, B, C 를, 2회차에는 지원 D, E, F 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1회차에 승인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2회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회차는 직원 A, B, C 를
2회차에는 지원 D, E, F 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지원대상 3인은 동일한 직원을 말합니다.
1회차 a,b,c, 직원을 신청하였다면 2회치도 동일 인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모두 한 회차에 신청할 필요는 없고 나눠서 신청하여도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번 더 관할 지원금 담당자에게 구두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회차와 2회차 신청은 1회차에 신청이 된 사람들로 한해서 2회차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회차 신청이 아닌 D,E,F는 1회차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2020. 12. 1.~ 2021. 12. 31. 사이에 채용한 청년근로자에 대해
6개월 근무이후 신청하는 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1회차에 A, B, C를 신청하고 2회차에는 기존 A, B, C와 새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D, E, F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