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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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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중입니다.

22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준비중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회차, 2회차 나눠서 신청하는 건 알겠는데

1회차는 직원 A, B, C 를

2회차에는 지원 D, E, F 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6명 모두 신청자격은 된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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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회차는 직원 A, B, C 를, 2회차에는 지원 D, E, F 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1회차에 승인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2회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회차는 직원 A, B, C 를

      2회차에는 지원 D, E, F 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지원대상 3인은 동일한 직원을 말합니다.

      1회차 a,b,c, 직원을 신청하였다면 2회치도 동일 인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모두 한 회차에 신청할 필요는 없고 나눠서 신청하여도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번 더 관할 지원금 담당자에게 구두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회차와 2회차 신청은 1회차에 신청이 된 사람들로 한해서 2회차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회차 신청이 아닌 D,E,F는 1회차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2020. 12. 1.~ 2021. 12. 31. 사이에 채용한 청년근로자에 대해

      6개월 근무이후 신청하는 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1회차에 A, B, C를 신청하고 2회차에는 기존 A, B, C와 새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D, E, F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