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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당돌한스컹크
엄마가사장이고
딸이 근무하면 4대보험필수인가요?
음식점입니다
아님 3.3만해도괴는지요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나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산재, 고용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3%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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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가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함께 사는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면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어려우며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