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이같이일할때 사대보험 해야되나요

엄마가사장이고

딸이 근무하면 4대보험필수인가요?

음식점입니다

아님 3.3만해도괴는지요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나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산재, 고용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3%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가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함께 사는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면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어려우며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