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할아버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외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외손자의 주소지가 미국임
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국에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외할아버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하는 외할아버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세율
10%에 세대생략할증세액 30%를 가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서, 재산 증여 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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