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어떤가요?

작년 기준이고요.

월 280이고 근무시간은 낮에는 오후 3~11시.

토. 일요일은 아침 10~밤 11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휴무도 없습니다.

주 7일 다 근무였어요.

최저임금 위반 아니에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거 같아요.

왜 아닌지. 뭐가 안 맞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과 주 66시간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법정 최소 월급은 280만원을 훨씬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 초과와 유급 주휴일 미부여 역시 근로기준버 53조, 55조 위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법 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주 66시간 근로를 월로 환산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 월 유급 시간은 가산수당을 약 321시간(74시간×4.345주)에 달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른 50% 가산율까지 적용하면 실제 법정 급여는 350만원을 상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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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여부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이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93,987원이 되어 2,8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위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값이 280만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까지 전부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