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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도가 뭔가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예 상속을 포기할수 있어요 이처럼 법원에 신청해 상속권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를 뭐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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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상속권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는 '상속포기'입니다.

    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야 상속포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상속포기제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다만 그로 인해서 재산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명이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폭리를 말하시는 것으로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게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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