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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멧돼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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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지연이자 납입기준 알수 있을까요?

1년이후가 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DC형을 가입진행하고 납입하려합니다.

근데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그러면 1년 2개월치의 지연이자를 납입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개월치에 대한 지연이자만 납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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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보시면

      납입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음날부터 납입 시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2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을 때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정해진 날짜에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