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지연이자 납입기준 알수 있을까요?
1년이후가 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DC형을 가입진행하고 납입하려합니다.
근데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그러면 1년 2개월치의 지연이자를 납입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개월치에 대한 지연이자만 납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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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보시면
납입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음날부터 납입 시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2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을 때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정해진 날짜에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