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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끼가많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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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팔렸는데 지금보다 근로조건이 안좋아지면 어쩌죠?

직원이구요

회사가 팔렸는데 지금보다 근로조건이 안좋아지면 어쩌죠?

아직 새로운 사장이랑 미팅은 없었어요

두달도 안남았는데...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급여가 준다거나 근로조건이 나빠져도 현직장에 퇴사통보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자체는 퇴직사유와는 관계가 없으며, 퇴사 통보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