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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실용적인된장찌개
게임 하는데 제 게임 닉네임이 제 이름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보이스톡으로 00이 애미 씨발새끼야(이거는 휴대폰 녹화 했습니다) 애미 쳐 죽은 새끼야라고 했고 채팅으로는 00이 씨발아 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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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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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해도 실명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