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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

24.03.09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보증금에서 차감할려고합니다. 분개문의

임차인한테 월세를 못받더라도 부가세신고시 건별로 매출을 잡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건별로 매출을 잡은 상태입니다. 월세 못받은거는 보증금에서 차감중입니다.(임차인이 파산신청하여 월세를 못내는 상황)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3.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못받아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일반 과세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받을 때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등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자가 월세 등을 임대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변)임대보증금 000원 (대)수입임대료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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