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등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자가 월세 등을 임대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변)임대보증금 000원 (대)수입임대료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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