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1인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택에 1인만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의 주택을 찾거나 다른 주거 형태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시에는 전입신고를 혼자서만 해야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 시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을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주택 관리 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