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인만 이용 가능한 영리 목적 소개팅 플렛폼에서 어느날 갑자기 왠 여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먼저 성적인 얘기를 에둘러서 하면서 어디에서,언제 만나자고 먼저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성인물품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그 플렛폼 규정 위반으로 정지가 됐는데요. 성인물품을 보여주고 설명해달라고 해서 해줬을 뿐 실사용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전에 좀 알고 지내던 여자가 다른 닉네임으로 들어와서 사는곳,이름을 거짓말 했고 자기가 저 몰래 장난친 거라고 합니다.
규정 상 저작권법 때문에 그 방을 찍어 중계하면 안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라이브를 찍어 중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통매음,음화반포 다 성립 안된다고 하던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여러 명에서 노리고 정지당하게 만들고 나락 보내려고 한 느낌이 드는데...
후에 정지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플렛폼에서 얼굴의 다양한 모습이 프로필에 공개되어 있고 닉네임도 본명인데 뒤에서 정지당했다고 욕하고 다니는 느낌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영리 목적 소개팅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플렛폼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정지를 당하도록 유도한 것으로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