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인만 이용 가능한 영리 목적 소개팅 플렛폼에서 어느날 갑자기 왠 여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먼저 성적인 얘기를 에둘러서 하면서 어디에서,언제 만나자고 먼저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성인물품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그 플렛폼 규정 위반으로 정지가 됐는데요. 성인물품을 보여주고 설명해달라고 해서 해줬을 뿐 실사용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전에 좀 알고 지내던 여자가 다른 닉네임으로 들어와서 사는곳,이름을 거짓말 했고 자기가 저 몰래 장난친 거라고 합니다.
규정 상 저작권법 때문에 그 방을 찍어 중계하면 안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라이브를 찍어 중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통매음,음화반포 다 성립 안된다고 하던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여러 명에서 노리고 정지당하게 만들고 나락 보내려고 한 느낌이 드는데...
후에 정지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플렛폼에서 얼굴의 다양한 모습이 프로필에 공개되어 있고 닉네임도 본명인데 뒤에서 정지당했다고 욕하고 다니는 느낌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