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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려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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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표출 후 당일 내보내는 경우 해고인가요?

11/19 하루만에 퇴사(당)했습니다...?

11/19 14시 출근하여 업무 중 업무 통제로 인하여 불만이 발생해 15시 즈음 현장관리자에게 "업무 통제가 업무 진행을 불가하게 할 정도다. 괴롭힘을 위한 업무 지시인것 같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퇴사를 하겠다." 라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장관리자에게는 12월 말에 그만두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전달했으며, 이후 현장관리자가 "추후 대표와 퇴사협의를 하여 퇴사 날짜를 정해라" 라고 말하고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19시 정도가 되었을 때, 대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빈 A4 용지를 주며 "그만둔다며, 사직서 써"라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말을 했고, 얼떨떨함과 대표의 기세에 눌려 양식없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겠다고는 하였으나 말을 하는 그 날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권고사직보다 해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이 경우는 자진퇴사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오늘자로 사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여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서명하고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명백한 강박이나 기망, 착오가 입증된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사용자 해고 금지 및 절차)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직서에 서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법적 다툼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직서 서명 이후 퇴사 처리된 상태이므로, 향후 권고사직·해고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나 대표의 압박 속에서 급하게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상, 자발적 서명으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사직 의사 표시와 관련한 녹취,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사직서 작성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취소 및 무효가 되려면 기망 + 착오 + 강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법원 등에서는 취소사유가 되는 강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조기퇴사를 종용하고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사용자 측이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한 것이지, 강제로 퇴사처리를 한 것이 아니란느 점,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