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근로일수 적립

2021. 09. 14. 21:40

제가 지금건설 근로일수가 248 일인데

본업은 요리사 입니다 지금 일하고잇는곳에서 상용직으로 잇는데 4대보험 다 가입되잇습니다

주말 혹은 평일에 쉬는날에 4일 근무해서 근로일수 252일 맞출려고하는데

일하게되면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적립은 된는지도 확인하고싶네요

지금일하고잇는곳에 미리 일한다고 말을해야되는지도 확인하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내 취업규칙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4일간 일용직 근무에 대해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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