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사내 취업규칙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4일간 일용직 근무에 대해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