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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참고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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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를 또 내야하나요?

첫 입주계약하고 입주날이 25일이였는데 관리비를 내라고해서 한달관리비를 다 냈어요. 그리고 이제 2년지나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는데 마지막달관리비를 내면 계산상으로 25개월치 관리비를내게 되는건데 또내고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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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초기에 선수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아파트가 이제 막 지어졌고 입주자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용 없이 관리 할 수 없기에 선수관리비를 받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이 돈은 나중에 매매시 매수인이 부담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관리비는 입주일~퇴거일까지만 정산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입주한뒤 그달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전 미사용관리비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본인 사용기간을 합쳐 납부하게 됩니다. 퇴거시에는 퇴거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관리소에 납부한 후 퇴거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할 계산합니다. 만약 입주당시 기존 관리비를 다 냈다면 계약했던 중개업소에 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고 첫달에 납부한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가 사용한 관리비를 일수 계산해서 현금이나 계좌로 받아서 그 관리비에 질문자님이 사용한 관리비와 합해서 납부했을 겁니다.

      질문자님은 퇴거시 일수계산해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서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관리비는 후불입니다. 입주당시 관리비가 아닌 다른명목(엘리베이터사용료)이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주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간단위로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월 납부하지 않았다면 거주한 개월만큼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