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입자등록이 안된 직원의 퇴직연금 계약이전 업무 관련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a회사에서 관계사(모회사)인 b회사로 고용승계되는 인원이 있어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a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월 불입금액을 쌓고 있고, 매년 12월이 되면 한꺼번에 계좌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은 아직 퇴직연금 가입자등록이 안되어 있고, 당연히 불입된 금액도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상황에서는, 가입자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전이라는 업무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그냥 관계사인 b회사로 입사일자, 불입금액 등만 알려주고 a회사에서 쌓고 있는 불입금액을 b회사로 이체하면 되는 건가요? "퇴직연금"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퇴직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할 시에 세무,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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