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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경쾌한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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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폐점 및 발령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신청

-5인 미만 사업장

-첫직장 4개월차

-재계약 한지 일주일만에 갑작스러운 폐점공지 및 발령

-당장 오늘 폐점, 내일부터 본사 출근 통보

-발령 근무지 왕복 6시간 거리

-출근 못할 시 오늘 사직서 제출하라 함

-근로자의 날 출근, 갑작스러운 통보로 토요일 출근 2번

현재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현재 할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상황상 거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이니 통상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 진정서를 넣어볼 수는 있다.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출근도 진정서를 넣어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되는 건지, 진정서 제출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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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사업주는 매장을 폐업하고 본사로 출근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본사로 출근하라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상태로는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인 1)번이 없어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매장을 폐점하면서 그만 나오라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