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봤을때 돈 뱉어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입니다
처음 일 할 때 부터 근로계약서상
1년이 안됐는데 연차수당을 매달 하나씩!!
미리 돈으로 선 지급 했습니다
6개월만에 회사가 5인미만으로 변경
1년이 넘은 시점에 퇴사하려하니
6개월은 5인이상이라 지급했지만
나머지 개월수는 5인미만으로 됐으니
매달 하나씩 연차수당 지급한 돈
뱉어라 하는데
뱉어야하나요 같은 질문을 여러번 했는데
다른 답변만 다셔서 ㅠ 도와주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기본급 등과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월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달성 조건을 갖추어 지급된 연차를 무효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돌려 줄 것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