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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요일은짜파게티요리사
포괄임금제고
기본급 연차수당 휴일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5인이상
이번년도부터5인미만으로 바꼈는데
사장이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해서 줬으니
뱉어내라고 합니다 이거때문인지 퇴직금도 덜 지급하고 소송가서 난 니한테 돈주라하면 주면 된다 이러는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은 원래의 임금이기에 이를 토해낼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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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는 인정될 수 있고
받은 수당 이상으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