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청산금 지급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신축주택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럼 청산금 납부하는 경우로서, 22.1.1 이후 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의 원조합원 입주권도 재개발입주권(환지)으로 봐서
신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청산금납부분은 기산일이 사용승인일인가요? (일반재개발은 처럼 관처일이나 사시일부터 기산해야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전, 관리처분인가후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각각 양도차익을 구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