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5일 일 근무시간 8시간 5인이상 사업장이면 ?
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현 최저임금으로 계산시와
시급 12000원으로 계산시 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노무사님 계신가요? 그리고 연차를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격주 6일째 수당(연장수당) : 8시간*4.345주/2*시급*1.5배
끝.
* 최저시급이면, 시급부분에 9620원을, 시급이 12000원이면 12000원 입력.
위 금액합계로 계약하고, 임금항목을 2가지로 하는 고정 오티제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격주 주 5일 40시간 근무 시에는 월급 기준 1,251,360원 (주휴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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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격주로 1일 근무를 한다고 보면
1. 최저임금 적용을 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261,373원이 월 임금으로 되며
2. 12,000원 적용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20,840원이 월 임금이 됩니다.
3.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5일씩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되며, 2)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1,251,360원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격주로 6일씩 근무한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8시간+연장 8시간/2×1.5)×4.345주×12,000원= 2,815,560원(세전)
2. 원칙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으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다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