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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생쥐67
늠름한생쥐6722.04.11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여쭤봅니나

3년 넘게 수업을 잘 받아온 학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취도도 높아서 서로에 대해 감사해하며

좋은 관계로 유지해 오던 중 학부모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의견대로 해주지 않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학부모가 본인제안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남아있는 학부모들에게 지인을 시켜서 악의적 소문을 내며

엉터리로 가르쳤으니 그만 두란식의 말을 여러사람이 있는

미용실에 와서 말을하고 다니는 등 이사람저사람에게 말을

하고 다닌다 결국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간 모든 학부모들이 느낄정도로 불철주야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해왔었고 학생또한 성취도가

좋아서 학부모 입으로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곧잘 해오다가

본인이 제안한대로 이뤄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것에 대해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상습적이라서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요식업 미용업 지인사업주들에 대해서도 자기뜻대로 안따라주면 수년간 악의적소문을 내어왔음에 참다참다 공동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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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죄가 성립하며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이에 관한 어느 정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는 증거자료(이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 등)를 토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수립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