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 (계약직) 월차 생성기간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25인 사업장 입니다.
▶ 계약직 신규 입사자 입사일: 25년 09월 08일 입니다.
▶ 25년09월 급여 정산기간: 25.08.21 ~ 25.09.20일 (31일) --- 월차유급휴가 (없음)
▶ 25년10월 급여 정산기간: 25.09.21 ~ 25.10.20일 (30일) --- 월차유급휴가 (결근 - 없음)
10월 근무 중 10/10일 결근으로 월차유급휴가 부여가 없었습니다.
당사는 급여 정산 기간이 (전월21일 ~ 당월20일)입니다.
회사 기준으로 근로자 (월) 중도 입사로 만근하지 못하여
월차 생성이 없었습니다.
1년 미만자는 회계년도 정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정산이 입사일 25.09.08 ~ 25.10.07일로 정산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기간 (계약직) 입사일 25년 09월 08일 ~ 26년 09월 07일 입니다.
0개월근무 : 25.09.08 ~ 25.09.20일 (31일) 월차일수?
1개월근무 : 25.09.21 ~ 25.10.20일 (30일) 월차일수?
2개월근무 : 25.10.21 ~ 25.11.20일 ( 일) 월차일수?
3개월근무 : 25.11.21 ~ 25.12.20일 ( 일) 월차일수?
4개월근무 : 25.12.21 ~ 26.01.20일 ( 일) 월차일수?
5개월근무 : 26.01.21 ~ 26.02.20일 ( 일) 월차일수?
6개월근무 : 26.02.21 ~ 26.03.20일 ( 일) 월차일수?
7개월근무 : 26.03.21 ~ 26.04.20일 ( 일) 월차일수?
8개월근무 : 26.04.21 ~ 26.05.20일 ( 일) 월차일수?
9개월근무 : 26.05.21 ~ 26.06.20일 ( 일) 월차일수?
10개월근무 : 26.06.21 ~ 26.07.20일 ( 일) 월차일수?
11개월근무 : 26.07.21 ~ 26.08.20일 ( 일) 월차일수?
12개월근무 : 26.08.21 ~ 26.09.07일 ( 일) 월차일수?
1년동안 월차유급휴가 발생월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연차는 회계연도 계산과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데, 현재 선생님께서 입사일이 9월 8일이시기 때문에 10월 8일 1개, 11월 8일 1개,, 이런 방식으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0/10 결근이라하셔서 현재까지는 10/8 발생한 1개만 사용 가능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내 시스템이 있다면 급여정산일 기준으로 10/8에 생긴 월차를 10/21에 부여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이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로 계산되는 경우는 근무하신 3.X개월분만큼 1년차 연차 15개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25.12.21에 추가로 부여(26년도 연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추가 확인 필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계약종료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퇴직시 불리하지 않게 정산되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산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씩 부여방식이 다를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못쓰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사 급여/연차 담당자에게 기준을 확인하여 명확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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