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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고래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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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누나 집 명의/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아래집 누수가 있어서 누수 검사 진행중입니다.

결혼 전 누나 명의로 집 구매 후 가족들과 살고 있고 누나는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저희집 누수가 맞다면 이 경우 제가 가입되어있는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가입일은 2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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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있어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게 피해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랫집 손해 만큼 실손 보상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는 집이 누나가 구매를 했고 누나는 결혼해서 분가했다는 것이죠? 보험처리를 한다면

    첫째는 가족배상책임보험의 주소지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지로 되어있는지입니다, 만일 되어있다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살고는 있으니 가족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주소지와 다르면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명의가 아니시라면

    선생님의 일배책 특약으로는 배상이 안되시구요.

    명의자가 선생님의 누나분이시라면

    누나분의 일배체 특약으로 배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실사가 나온다면

    배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일배책 특이하게 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누나는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거가 현재 집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로 볼 수 있어서 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거주중이시므로 당연 보상 가능하구요.

    누나분도 일배책 가입되어있고 21년 변경약관 이후이면, 거주하지 않으셔도 보상됩니다.

    두 보험에서 다 적용한다해도,

    중복보상은 아니지만, 자기부담금은 안내실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