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상사 근무태만, 초과업무수당 거짓으로 받아감 등

호텔에서 용역으로 근무 중인데 윗 상사 2명이 지인이고 둘이서 출퇴근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늦게오고 늦게퇴근하고, 초과업무수당을 거짓으로 매달 받아가고 있습니다(근태문제와 초과근무수당 모두 증거있음)

그래서 경찰서, 노동청,본사,호텔에 고발신고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근무를 더 해야하는 상황인데 재직중에 그냥 신고해버리고 싶습니다(같은사무실씀) 신고해도 될까요 신고후에 저는 녹음기 들고 다닐겁니다 신고는 가능한지 경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등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나 피해자가 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기 보다는 호텔측에 제보를 하여 호텔측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행동하시는 것 보다는 호텔측에 사실을 알리고 대처하도록 함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