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문제 부정수급하는 직원 경찰에 신고

하우스키핑팀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근데 대리가 퇴근을 자기마음대로하고 출근해야하는 날인데 출근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시간외수당은 소장과 본인들끼리 추가해서 회사에 돈은 더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년정도 근무후 퇴사하면서 호텔측과 본사, 노동청, 경찰에까지 신고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더 주고 있었고 근무시간, 날짜를 마음대로 하고 있었규 호텔쪽이는 시시티비가 많아서 조사만 들어가면 근태문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벌금이던 처벌이 어려울수는 있다해도 신고는 다 하고 싶은데 신고자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처벌도 될까요 일도 안하려고 하고 모든책임은 알바들한테 돌리고 건의사항을 말하면.그냥 그만두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경찰에 신고를해야 시시티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조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가능한지 부디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근태불량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급여 반환을 청구하거나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침해당한 권리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 내용으로 신고하더라도 실효성이 크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태문제는 노동청이나 경찰서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닌 회사에서 조사할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조사하여 근태위반이 발견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처벌여부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타 형사범죄는 경찰서, 내부 감찰 / 비위 등의 문제는 회사에 알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고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