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한임대법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17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
지금까지 총 2명의 세입자에게 전세를 드렸었고, 저는 아직 실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세입자 1) 20년 3월 - 20년 11월 전세 2.7억

세입자 2) 22년 11월 - 24년 11월 전세 2.7억

세입자 1에서 세입자 2로 넘어갈 때 착한 임대인 법을 적용 받고 싶어서 별도 전세금 인상없이 세입자 2 분에게 전세를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착한 임대인 법을 적용 받아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2가 최초 계약인 것이고, 해당 계약이 만료하고 두번째 계약을 5% 이내로 인상하여 2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