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유효 기간? 이 있나요?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로 절 신고? 고소?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그 기간이 끝나면 민사 형사 모두 손쓸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공소시효는 국가가 가지는 소추권(공소제기)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3.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관련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이 때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 + 범인을 아는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었다거나 그때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01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니 상대방의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 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의 성립 사실을 입증해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위 기간이 도과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처벌되거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