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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유일한귤

항상유일한귤

25.02.27

건설, 인테리어업 산재보험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인 건설, 인테리어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무보수 대표로 있으며 상용근로자는 아예 없고 일용직으로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일괄개시신고는 되어있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보면 적용형태가 일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이 발생할 때마다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현장마다 따로 신고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하는 건가요?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에 적용 형태가 일괄로 조회되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일용직 산재가 발생하여

근무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과태료나 징수납부액 없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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