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화려한남생이130
화려한남생이13023.10.14

부와 자녀두명이 공동으로 주택구입시 구입주택의 전세보증금 사용기준

부와 자녀2명이 공동지분으로구매하고

주택구입자금 계획서 작성시

전세 보증금을 자녀들만 100%이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해당시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하여 취득자의 재분

    가액에 상당하는 자금 출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의 부동산 매각자금, 전세보븡금 반환액, 예적금 및 펀드 등의 해지액,

    현금 등의 증여재산가액, 금융회사의 채무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지분으로 취득시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자금출처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