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출후 가격하락시 회수?
주담대를 받은 이후 담보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일부 금액 상환요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간혹 볼수 있슥니다.
그래서 영끌은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진짜 30년 주담대했는데 중간에 부분상환을 요청하나요?
아니면 부분상환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연체 등?)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보대출에 대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라고 가정할 때 보통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지요.
그 간안에 연체시는 연체이자를 물게 되지요.
대출 저당권설정자들, 금융기관들이 담보물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야정기간중간에 임의로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규제 위반 시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연체자가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발급이 중단됩니다.
그 후 석 달 내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며,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를 받았는데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면 일부상환을 한다는 건 공인중개사 근20년동안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대출기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인것으로 보이며 대부업체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