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직접 대면하기 껄끄러우시면 자초지종을 설명한 메모와 함께 주의 좀 부탁드린다고 써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고쳐지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셔서 몇번 더 부탁을 드리세요.
그럼에도 안고쳐지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00-700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61- 2642
전화하셔서 도움을 구하시면 전문적인 조언을 해드릴거에요.
또는 중앙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세대간의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다각도로 노력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면 소음측정을 하고, 그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1분당 주간소음은 43dB, 야간 38dB 이상, 1시간 내 3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음 측정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을 해주니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