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보험료신고 중기임차료는 외주공사비인가요?
재무제표에 중기임차료 금액이 있습니다.
임대만 한것으로 이럴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에만 입력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외주공사비로 보고 *30%의값을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산재와 고용보험에 포함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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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경우라면 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시키면 되고
지입차량이 아니라면 별도 입이직 신고없이 산재(30%)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