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를 종료일 전날 통보받아서, 인수인계 및 남은연차 소진 겸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새로 8일만큼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구두로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겠다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 그리고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8일간 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몇일 연장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몇일 더 일한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 이직사유만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4대보험관계가 상실되지 않았다면 8일간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일 근무했다면 1개월 미만 근로로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 수습기간 종료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수습기간이 이 정도로 길지 않을테고 여기에 몇 일 더 추가된다고 하여도 해당 조건 충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