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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장엄한코끼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600만원, IRP300만원 총 900만원을 매해 납입하고 있습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55세 이후 IRP해지하고 투자하는 etf 주식 다 매도하고 현금인출하면 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도 당연히 중도인출이 됩니다. 연금 수령 전에 중도인출 가능하나,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투자수익금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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