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시기 개인연금 IRP 통장도 1년에 인출할 수 한도가 있나요?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에 연에 1500만원까지만 저율의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되고 넘어가면 15%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연금수령시기 개인연금 IRP 통장도 1년에 인출할 수 한도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님.

    IRP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수령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연 1,500만원 기준과 연금수령한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 1,500만원 기준은 출금 한도가 아니라 세금 기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며,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IRP와 연금저축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계좌잔액과 연금수령연차를 기준으로 매년 계산되며, 이 범위 안에서 받으면 정상적인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어서 돈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돼 세금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원은 일반적인 연 1,500만원 사적연금 기준과 별도로 과세되므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연 1,500만원은 세금 기준이고, 연금수령한도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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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개인연금 및 IRP 통장에서도 1년 동안 인출할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 액수가 존재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것은

    (연금계좌 평가금액 ) 나누기 (11-연금수령 연차) * 120퍼센트 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는 인출 금액 한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간 1,500만 원 한도는 두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1,500만 원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개인별로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IRP도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인출한도와 과세기준이 동일한데요. 두 계좌를 합산해 연 1500만원 이하로 인출해야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 시기에도 IRP에는 세법상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 1,500만원이 한도인 것은 아니며, 계좌 평가액을 기주능로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x120%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수 이고, 11년차부터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연 1,500만원 기준은 인출한도가 아니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 등 사적연금의 과세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IRP도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1년에 1,500만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출 한도는 계좌 평가금액과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계산되는 연금수령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저율 연금소득세(3.3~5.5%) 적용이 끝나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인출 가능 금액보다 세금 구간을 고려해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액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