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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성숙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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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인한 일시적3주택 비과세가능여부

내용을 검색해봐도 내용이 서로 달라 고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보유주택

- 남편 (A주택+B분양권 / 일시적 2주택), 아내 (C분양권) 취득 후 혼인신고

현황

1. 남편 A주택 취득 (20.07 / 비조정지역)

2. 남편 B분양권 취득 (24.01 / 비조정지역)

3. 아내 C분양권 취득 (25.07 / 비조정지역)

4. 혼인신고 (25.08)

계획

5. A주택 매도 (26.01 / 양도차익 0.5억)

6. C분양권 매도 (미정)

7. B분양권 입주 (27.01)

문의사항

8. 계획 순서대로 매도 시 A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9. C분양권 등기 시 비과세 가능한지?

10. B분양권 입주 시 취등세 중과 없고, 차후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지?

세무사분들에게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변들 못해주시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로 나뉘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9,10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9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파시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