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인한 일시적3주택 비과세가능여부
내용을 검색해봐도 내용이 서로 달라 고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보유주택
- 남편 (A주택+B분양권 / 일시적 2주택), 아내 (C분양권) 취득 후 혼인신고
현황
1. 남편 A주택 취득 (20.07 / 비조정지역)
2. 남편 B분양권 취득 (24.01 / 비조정지역)
3. 아내 C분양권 취득 (25.07 / 비조정지역)
4. 혼인신고 (25.08)
계획
5. A주택 매도 (26.01 / 양도차익 0.5억)
6. C분양권 매도 (미정)
7. B분양권 입주 (27.01)
문의사항
8. 계획 순서대로 매도 시 A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9. C분양권 등기 시 비과세 가능한지?
10. B분양권 입주 시 취등세 중과 없고, 차후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지?
세무사분들에게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변들 못해주시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로 나뉘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9,10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9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파시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