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25년 7월 28일 취득일경우에 폐업시잔존재화

26년 8월 12일 폐업일때 폐업시잔존재화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 취득때 받앗습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28일에 자동차를 취득하고 2026년 8월 12일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의 과세 비율은 50%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기이며, 남은 과세 비율은 50%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고,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이라면 4기 내 폐업이므로 폐업시잔존재화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과세기간 이상 사용해야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8월에 폐업할 경우 2과세기간만 사용한 것이기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50%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