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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26년 8월 12일 폐업일때 폐업시잔존재화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 취득때 받앗습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28일에 자동차를 취득하고 2026년 8월 12일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잔존재화의 과세 비율은 50%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기이며, 남은 과세 비율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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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고,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이라면 4기 내 폐업이므로 폐업시잔존재화 대상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과세기간 이상 사용해야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8월에 폐업할 경우 2과세기간만 사용한 것이기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50%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