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혹은 월차는 언제부터 생성되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월달에 첫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는지라 입사하고 중간중간 월차를 내고 병원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연차 혹은 월차는 언제부터 생성되며,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입사하고 한달만 지나면 바로 월차가 생성되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1년이 지나야 생성되며 그 뒤부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월차개념이고 1년 이후부터는 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이 되는 날까지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 발생해서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하고나면 1개 연차가 생기니 병원가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1일(366일) 근무하고 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생성함과 동시에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사용이 가능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인경우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은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최대 11일)
1년 이상 직원은 1년간 80% 이상 개근 시 15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 발생(1년간 80% 미만 출근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