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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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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으로 정신병자로 몰렸다면?

수면제 드시고 졸리다고 하니 누군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갔고 졸리다는 이유로 우울증 처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셨는데 경찰은 우울증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처방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러한 피해만 없다면 우울증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은데 오진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며 수사 진행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의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의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오진을 했고 그로 인해 지금에 상황이 발생했다면 의사에게 오진의 책임과 그로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과 오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