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환자 지원금 신청이 유가족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즉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채권을 상속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상속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족에게도 신청권이 있어서 유족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해당 보건소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