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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무희새168
강한무희새16821.02.26
돌아가신 후 받는 암환지원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동생이 한정승인 받기로 하였고 돌아가신 후에도 암환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려고합니다

동생이 받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문제생길까봐 걱정이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동생이 한정승인을 한 이상 이를 수령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이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상속인인 보호자가 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급권은 상속 재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환자 지원금 신청이 유가족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즉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채권을 상속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상속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족에게도 신청권이 있어서 유족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해당 보건소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