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후 받는 암환지원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동생이 한정승인 받기로 하였고 돌아가신 후에도 암환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려고합니다
동생이 받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문제생길까봐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동생이 한정승인을 한 이상 이를 수령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이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상속인인 보호자가 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급권은 상속 재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환자 지원금 신청이 유가족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즉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채권을 상속받아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상속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족에게도 신청권이 있어서 유족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해당 보건소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