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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8

질문 민사로 받아내야 될 금액이 45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경우 무슨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소액심판인가요?

이런 경우 무슨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소액심판인가요?
그리고 송달료등 소송비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당연히 액수가 적어 변호사는 선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승소시 소송비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해주나요? 아님 제가 따로 받아내기 위해
또 신청해야 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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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몇만원 수준으로 소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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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입니다.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1,900원과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합니다.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부담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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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인지대나 송달료 등 관련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위 금액만큼만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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