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로 받아내야 될 금액이 45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경우 무슨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소액심판인가요?
이런 경우 무슨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소액심판인가요?
그리고 송달료등 소송비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당연히 액수가 적어 변호사는 선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승소시 소송비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해주나요? 아님 제가 따로 받아내기 위해
또 신청해야 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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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몇만원 수준으로 소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입니다.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1,900원과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합니다.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부담판결을 내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인지대나 송달료 등 관련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특별히 위 금액만큼만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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