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께서 주유소를 운영중이신대 공동명의로 바꿀수있나요?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어머니와 제가 운영을 해야할거같은데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와서요 혹시 공동명의를하게 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세무서 방문시 같이 방문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바꿀시 따로 세금같은걸 납부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정신청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동사업자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